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아세아비행교육원 전문교육기관 자가용과정 지정 공고
-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 담당자홍범표
- 연락처044-201-4309
- 등록일 2022-03-07
- 조회수807
- 첨부파일 항공종사자_전문교육기관_지정서(9).pdf (89Kbyte) 바로보기 전문교육기관지정_공고(7).hwp (10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2-281호
안녕하십니까?
「항공안전법」 제48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4항에 따라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아세아비행교육원에
전문교육기관 자가용 조종사과정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공안전법」 제48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제4항에 따라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아세아비행교육원에
전문교육기관 자가용 조종사과정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