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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아세아비행교육원 전문교육기관 자가용과정 지정 공고

공고 제2022-281호

안녕하십니까?
「항공안전법」 제48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04조제4항에 따라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아세아비행교육원
전문교육기관 자가용 조종사과정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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