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경산하양 A-3BL, 행복주택)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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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03-08
- 조회수813
- 첨부파일 경산하양_A-3BL_공공주택건설_사업계획_경미한_변경_고시문.hwp (16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127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경산하양 A-3BL,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경산하양 택지개발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경산하양 A-3BL,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경산하양 택지개발지구 내 A-3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