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화성병점 A-1BL, 행복주택)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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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04-13
- 조회수928
- 첨부파일 경미한변경고시문_(화성병점_A1BL).hwp (17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200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화성병점 A-1BL,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화성병점 A-1BL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 (화성병점 A-1BL,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화성병점 A-1BL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