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담당자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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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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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212호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고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를 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