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경부선 남사진위나들목 설치사업)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유호인
- 연락처044-201-3886
- 등록일 2022-05-16
- 조회수822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2-238호(도로구역_결정(변경)_고시(경부선_남사진위나들목_설치사업)).pdf (142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23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경부선 남사나들목 설치사업)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경부선 남사나들목 설치사업)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