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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제2022-26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41호(2016.08.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32호(2018.03.0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9호(2022.02.0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19호(2022.04.29.)로 고시된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5조 제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제32, 철도건설법제12조 각 조항,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거 도시·군관리계획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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