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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양주도시철도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고시 제2022-27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75
철도안전법7조에 따라 남양주도시공사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철도안전관리체계 신청인
회사명 : 남양주도시공사
대표자 : 신 동 민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관로 15
 
2. 철도안전관리체계 대상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일반철도)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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