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공지사항

새서울철도주식회사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고시 제2022-27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76
철도안전법7조에 따라 새서울철도주식회사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철도안전관리체계 신청인
회사명 : 새서울철도주식회사
대표자 : 조 우 성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636(두원빌딩) 4
 
2. 철도안전관리체계 대상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일반철도)
-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열차운행체계
- 유지관리체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