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제935호 지정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염연옥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2-06-14
- 조회수804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2-311호(건설신기술_지정).pdf (103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31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11 호
건설신기술 지정
‘회전식 등속촬영장치와 스틸카메라를 이용한 고해상도 터널 스캐닝 시스템’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11 호
건설신기술 지정
‘회전식 등속촬영장치와 스틸카메라를 이용한 고해상도 터널 스캐닝 시스템’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