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정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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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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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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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33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26호(2021.09.30.)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고정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26호(2021.09.30.)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고정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