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
-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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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06-17
- 조회수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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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804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8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폐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영향평가대행자 폐업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 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18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대행자가 폐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대행자명 | 등록 번호 |
등록일자 | 대표자 | 주사무소 소재지 |
평가담당부서 소재지 | ||||
㈜유진에이엔씨 | 506 | 2017.12.8 | 조익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30, 3층(관양동, 석녕빌딩)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30, 3층(관양동, 석녕빌딩) |
2022. 6. 16.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