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2차)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김환범
- 연락처
- 등록일 2022-06-30
- 조회수1404
- 첨부파일 고시문(창원가포_주택지구_밖의_사업_2차_변경).pdf (512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376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000호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2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70호(2020.12.29.)로 주택지구 밖의 사업변경(1차)승인 고시된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2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창원시청 주택정책과(전화 : 055-225-421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전화 : 055-210-85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000호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2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170호(2020.12.29.)로 주택지구 밖의 사업변경(1차)승인 고시된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 및 제52조의2에 따라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2차)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창원시청 주택정책과(전화 : 055-225-421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전화 : 055-210-85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www.eum.go.kr) 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00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