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창녕영산)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서은주
- 연락처
- 등록일 2022-07-06
- 조회수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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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408호
◉ 국토교통부고시제2022-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창녕영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녕영산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국토교통부고시제2022-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창녕영산)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창녕영산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 제5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