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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3BL)

고시 제2022-48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3BL)
 
공공주택 특별법35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3BL 공공주택건설 사업(신혼희망타운)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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