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3BL)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서은주
- 연락처
- 등록일 2022-08-22
- 조회수1380
- 첨부파일 변경고시문(7).hwp (16Kbyte) 바로보기 변경고시문(6).pdf (122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481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3BL 공공주택건설 사업(신혼희망타운)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경미한 변경(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3BL)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4-2생활권 M3BL 공공주택건설 사업(신혼희망타운)계획에 대하여 경미한 사항 변경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