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송주화
- 연락처
- 등록일 2022-10-17
- 조회수816
- 첨부파일 [고시문]_창원명곡_공공주택지구_지구지정_변경(1차)_및_지구계획_변경(1차).pdf (866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53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000호
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02호(2018. 11. 23)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2호(2019. 12. 18)로 지구계획 승인된 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단지사업부(전화 : 055-210-8528) 및 창원시 주택정책과(전화 : 055-225-421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09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000호
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변경(1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02호(2018. 11. 23)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772호(2019. 12. 18)로 지구계획 승인된 창원명곡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3항 및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1차) 및 지구계획 변경(1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단지사업부(전화 : 055-210-8528) 및 창원시 주택정책과(전화 : 055-225-421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09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