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성서외 등 7개 블록)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서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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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10-04
- 조회수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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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569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성서외 등 7개 블록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및 사업기간)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고성서외 등 7개 블록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사업계획(사업시행자 대표자 성명 및 사업기간)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