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담당부서도로관리과
- 담당자김윤구
- 연락처
- 등록일 2022-10-21
- 조회수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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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58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 년 10 월 21 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 년 10 월 21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