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담당자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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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10-24
- 조회수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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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610호
충청북도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충청북도 영동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레인보우 힐링타운 투자선도지구 지정 변경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