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 제정
- 담당부서철도운행안전과
- 담당자유창우
- 연락처044-201-4608
- 등록일 2022-10-28
- 조회수615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_고시(제2022-612호)_한국산업표준_제정_6종(22.10.28).pdf (57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고시(제2022-612호)_한국산업표준_제정_6종(22.10.28).hwpx (86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612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