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내촌IC 인근)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김호
- 연락처044-201-3881
- 등록일 2022-11-18
- 조회수542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60호(도로구역_결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내촌IC_인근)).pdf (74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660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내촌IC 인근)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내촌IC 인근)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