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고시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담당자이종현
- 연락처
- 등록일 2022-12-01
- 조회수491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진도항_배후지_개발사업_개발계획_변경).pdf (58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702호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고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승인하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세부 목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고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 승인하고,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세부 목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