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용 토지(의왕고천 공공주택용지 등 4건)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 담당자김경수
- 연락처
- 등록일 2022-12-30
- 조회수557
- 첨부파일 공공개발용_토지(의왕고천_공공주택용지_등_4건)의_비축사업계획(변경)_승인__고시문.pdf (279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851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51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의왕고천 공공주택용지 등 4건)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51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개발용 토지(의왕고천 공공주택용지 등 4건)의 비축사업계획(변경)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