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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재결정보시스템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제2023-8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81
 
재결정보시스템 위탁기관 지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결정보시스템 운영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220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 목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24조의2에 따른 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운영
 
2. 위탁받을 기관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ㅇ 대표자 : 회장 양길수
ㅇ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52
 
3. 위탁업무의 내용(시행령 제24조의2의 업무)
재결정보체계의 개발·관리 및 보안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컴퓨터·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재결정보체계와 관련된 통계의 생산 및 관리
재결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한 사용자교육
그 밖에 재결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4. 위탁기간 : 고시일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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