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특례등록신청사실공고(진접2지구대토개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담당부서부동산투자제도과
- 담당자강대식
- 연락처044-201-3419
- 등록일 2023-02-13
- 조회수685
- 첨부파일 부동산투자회사특례등록신청사실공고(진접2지구대토개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hwp (109Kbyte) 바로보기 부동산투자회사특례등록신청사실공고(진접2지구대토개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pdf (42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3-131호
부동산투자회사 특례 등록 신청사실 공고
□ 신청사실
□ 의견제시 방법
ㅇ 상기 부동산투자회사 특례 등록 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의견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부동산투자회사 담당자 앞(우편번호 30103)
ㅇ 의견 제시기한 : 2023. 02. 17.
ㅇ 기타
- 공고내용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419)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사실
신 청 자 | 백승수 | |
신청일자 | 2023. 1. 13. | |
신 청 내 용 |
상 호 | 주식회사 진접2지구대토개발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본 점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1로 99번길 10-4, 102호 | |
대표이사 | 김민승 | |
설립자본금 | 3억원 | |
업무의 종류 | 남양주진접2 공공주택지구 주상복합용지 대토보상자들로부터 현물출자받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토보상 대상토지를 매입하여 신축, 분양 매각 후, 발생한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 | |
자금모집 계획 |
약 459억원 | |
연락처 | TEL 055-922-4439 |
ㅇ 상기 부동산투자회사 특례 등록 신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의견제출>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부동산투자회사 담당자 앞(우편번호 30103)
ㅇ 의견 제시기한 : 2023. 02. 17.
ㅇ 기타
- 공고내용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419)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