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 담당부서지역정책과
- 담당자강지현
- 연락처044-201-3672
- 등록일 2023-04-12
- 조회수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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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190호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를 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를 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