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송철헌
- 연락처044-201-3702
- 등록일 2023-04-12
- 조회수582
- 첨부파일 죽도국가산업단지_산업단지계획_변경_및_지형도면.hwp (120Kbyte) 바로보기 죽도국가산업단지_산업단지계획_변경_및_지형도면.pdf (525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19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93호
죽도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경상남도 고시 제2022-656호(2022.12.15.)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고시된 죽도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93호
죽도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경상남도 고시 제2022-656호(2022.12.15.)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고시된 죽도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