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제1, 6공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 담당부서철도건설과
- 담당자정민석
- 연락처044-201-3954
- 등록일 2023-04-12
- 조회수833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95호(월곶_판교_복선전철_건설사업(제1,_6공구)_실시계획(변경)_승인).pdf (104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195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95호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제1, 6공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59호(2022.05.23.)로 고시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제1, 6공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95호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제1, 6공구) 실시계획(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59호(2022.05.23.)로 고시된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제1, 6공구)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