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제2순환선(시화MTV 본선 구간) 건설공사]
- 담당부서도로건설과
- 담당자김남일
- 연락처044-201-3889
- 등록일 2023-04-21
- 조회수670
- 첨부파일 도로구역_결정고시_요청[고속국도_제32호(인주∼염치)].pdf (96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202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02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도로법」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제2순환선(시화MTV 본선 구간)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국가간선망을 연결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고속국도 제400호 제2순환선(시화MTV 본선 구간) 건설공사의 조속한 공사시행을 위해 도로구역을 결정 하고자함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년 12월 ∼ 2023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 열람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 시화사업처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7, 전화번호 : 031-412-1332)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02호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도로법」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토지의 세목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고속국도 제400호 제2순환선(시화MTV 본선 구간) 건설공사]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번호 |
④ 노선명 |
⑤ 위치 |
⑥ 면적 |
⑦ 기점 |
⑧ 종점 |
⑨ 주요통과지 |
⑩ 총연장(㎢) |
신설 | 고속국도 | 제400호선 | 수도권 제2순환선 (시화MTV구간)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253,090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 시화멀티 테크노밸리 (MTV) |
2.4 |
2.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국가간선망을 연결하여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고속국도 제400호 제2순환선(시화MTV 본선 구간) 건설공사의 조속한 공사시행을 위해 도로구역을 결정 하고자함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년 12월 ∼ 2023년 12월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붙임
5. 도면의 열람기간
◦ 열람기간 : 사업기간 내
◦ 열람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 시화사업처
(주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7, 전화번호 : 031-412-1332)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