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
- 담당부서혁신도시정책총괄과
- 담당자백해종
- 연락처044-201-4460
- 등록일 2023-05-03
- 조회수2937
- 첨부파일 ★_(고시문)_한국산업은행_이전공공기관_지정_최종.pdf (16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21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18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18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은행을 부산 이전공공기관으로 결정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