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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양정역세권 S-10BL)

고시 제2023-100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09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남양주양정역세권 S-10BL)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남양주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S-10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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