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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공고

공고 제2024-13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 - 13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21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당사자 성명 현대환경산업개발()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세남로 962-16(유곡리)
품질인증 용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24.2.1 ~2024.4.30)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
(건설산업과-6619, 2023.10.17.)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당사자 성명 현대이엔티()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봉황면 세남로 962-16(유곡리)
품질인증 용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24.2.1 ~2024.4.30)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
(건설산업과-6620, 2023.10.17.)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당사자 성명 청운개발()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노안삼도로 1347(삼거동)
품질인증 용도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굵은골재
처분내용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24.2.1 ~2024.4.30)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
(건설산업과-5807, 2023.9.6.)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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