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건설사업(제4공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 담당부서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 담당자이혜림
- 연락처044-201-3985
- 등록일 2024-03-06
- 조회수792
- 첨부파일 (붙임1)실시계획(변경)_승인_고시문(안)(용산~상봉_제4공구).hwp (614Kbyte) 바로보기 (붙임1)실시계획(변경)_승인_고시문(안)(용산~상봉_제4공구).pdf (675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116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건설사업(제4공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59호(2023.12.13.)로 고시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건설사업(제4공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759호(2023.12.13.)로 고시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용산~상봉) 건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