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616)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성명수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4-04-26
- 조회수558
- 첨부파일 제789호_건설신기술_연장고시(2616).pdf (135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4-210호
‘EVA시트 방수층 하부에 수팽창하는 아크릴레이트를 합지한 건식 비노출 방수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
‘EVA시트 방수층 하부에 수팽창하는 아크릴레이트를 합지한 건식 비노출 방수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