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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항공전문의사 재지정(소속병원 변경)

공고 제2010-98호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98호



    항공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 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8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지정번호

성  명

소 속 병 원

전공분야

비  고

지정

제120호

이정철

나은병원

산업의학과

소속의료기관변경에 따른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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