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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공고 제2010-118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118호


 항공법 제3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2 규정에 따라 항공 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구분

지정번호

성  명

소 속 병 원

전공분야

비  고

지정의

취소

제110호

김성철

일산화란의원

일반외과

본인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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