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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항공전문의사 재지정

공고 제2010-475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475호


 항공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 전문의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지정번호

성  명

소 속 병 원

전공분야

비  고

지정

제147호

류기현

건양대학교병원

내과

소속의료기관변경에 따른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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