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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공고 제2010-617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617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7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451호


2. 노 선 명 : 중부내륙선의지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구 간(나들목)

거 리(km)

1종

2종

3종

4종

5종

2차로

4차로

6차로

남대구

성   산

10.5

-

8.1

1,500

1,500

1,500

1,700

1,900

달   성

-

2.9

8.1

1,400

1,400

1,400

1,600

1,700

현    풍

-

15.3

8.1

1,900

1,900

1,900

2,300

2,600

화원옥포

-

-

6.1

1,200

1,200

1,200

1,300

1,400

화원옥포

칠    곡

-

4.8

12.7

1,400

1,400

1,400

2,000

2,200

칠곡물류

-

-

23.4

1,700

1,700

1,700

2,500

2,800

북 대 구

-

-

18.2

1,400

1,400

1,400

2,100

2,300


5. 통행료 수납구간 : 서대구~화원옥포

  ㅇ 대구시 서구 상리동

       ~ 대구시 달성군 옥포면(10.8km, 6~8차로 확장)

6.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2010. 7. 14. ∼ 2017. 11. 30.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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