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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여주-북여주)

공고 제2010-789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789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45호


2. 노 선 명 : 중부내륙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구 간(나들목)

거 리(km)

1종

2종

3종

4종

5종

2차로

4차로

6차로

서여주

북여주

-

9.4

-

1,200

1,300

1,300

1,400

1,400

여  주

-

14.4

-

1,400

1,400

1,400

1,700

1,800

감   곡

-

22.7

-

1,600

1,600

1,600

2,200

2,400

이   천

-

16.8

-

1,400

1,400

1,400

1,900

2,100

북여주

여  주

-

23.8

-

1,600

1,600

1,700

2,200

2,500

감   곡

-

32.1

-

2,100

2,100

2,100

2,700

3,000

이   천

-

26.2

-

1,700

1,800

1,800

2,500

2,800


5. 통행료 수납구간 : 여주-북여주 구간

  ㅇ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17.6km, 4차로 신설)

6.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2010. 9. 15. ∼ 2017. 11. 30.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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