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45호
2. 노 선 명 : 중부내륙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구 간(나들목) |
거 리(km)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 |||
2차로 |
4차로 |
6차로 | |||||||
서여주 |
북여주 |
- |
9.4 |
- |
1,200 |
1,300 |
1,300 |
1,400 |
1,400 |
여 주 |
- |
14.4 |
- |
1,400 |
1,400 |
1,400 |
1,700 |
1,800 | |
감 곡 |
- |
22.7 |
- |
1,600 |
1,600 |
1,600 |
2,200 |
2,400 | |
이 천 |
- |
16.8 |
- |
1,400 |
1,400 |
1,400 |
1,900 |
2,100 | |
북여주 |
여 주 |
- |
23.8 |
- |
1,600 |
1,600 |
1,700 |
2,200 |
2,500 |
감 곡 |
- |
32.1 |
- |
2,100 |
2,100 |
2,100 |
2,700 |
3,000 | |
이 천 |
- |
26.2 |
- |
1,700 |
1,800 |
1,800 |
2,500 |
2,800 |
5. 통행료 수납구간 : 여주-북여주 구간
ㅇ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17.6km, 4차로 신설)
6.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2010. 9. 15. ∼ 2017. 11. 30.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