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에 관한 공고(동순천IC)

공고 제2011-352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4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제27호


2. 노   선   명 : 순천완주선


3. 통행료 수납자 : 한국도로공사 사장


4. 주요구간 통행료

(단위 : 원)

구 간(나들목)

거 리(km)

1종

2종

3종

4종

5종

2차로

4차로

6차로

동순천

구례화엄

-

37.8

-

2,400

 2,400

2,400 

3,000 

3,400 

황전

-

25.0

-

1,700

 1,700

1,700 

2,300 

2,600 

순천

-

7.7

-

1,200 

1,200 

1,200 

1,300 

1,400 

광양

-

12.2

-

1,400

1,400 

 1,400

1,600 

1,700


5. 통행료 수납구간 : 순천~동순천 구간

  ㅇ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구상리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5.6km, 4차로 신설)


6.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ㅇ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ㅇ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한 차량


7. 통행료 수납방법

  ㅇ 요금소 통과 시 현금,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8. 통행료 수납기간 : 2011. 4. 29. ∼ 2017. 11. 30.

  ※ 수납기간은 유료도로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