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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공고 제2011-862호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862호


  교통안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

     2011년 9월 7일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


1. 수립사유


  교통안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전반적인 교통안전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2. 계획개요


 가. 계획의 성격


  ◦ 교통부문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교통안전분야의 종합계획


 나.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2~2016년(5년)


  ㅇ 공간적 범위 :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는 영해・영공을 포함한 국토 전역


 다. 주요내용


  ㅇ 비전과 목표


  ◦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전략과제로 ①교통이용자 행태개선, ②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③스마트 교통수단 운행, ④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⑤비상대응체계 고도화를 제시하고 33대 중점추진과제 선정


3. 계획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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