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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1073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인천국제공항선 (고속국도 제130호)
3. 통행료 수납자 : 신공항하이웨이(주) 사장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구 분 |
경 차 |
소 형 |
중 형 |
대형 |
||||
신공항 (서울) |
북인천 (인천) |
신공항 (서울) |
북인천 (인천) |
신공항 (서울) |
북인천 (인천) |
신공항 (서울) |
북인천 (인천) |
|
현 행 |
3,750 |
1,800 |
7,500 |
3,600 |
12,800 |
6,200 |
16,500 |
8,000 |
변 경 |
3,850 |
1,850 |
7,700 |
3,700 |
13,100 |
6,400 |
17,000 |
8,200 |
5. 시설물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신공항영업소, 북인천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인천시 중구 운서동 ~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
- 인천공항에서 서울방향 또는 인천방향으로 통행하는 택시 중 빈차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 면제함.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후불교통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1년 11월 28일 ~ 2030년 12월 31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1년 11월 28일 00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