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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인천공항)

공고 제2011-1073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1073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인천국제공항선 (고속국도 제130호)


3. 통행료 수납자 : 신공항하이웨이(주) 사장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구    분

경 차

소 형

중 형

대형

신공항

(서울)

북인천

(인천)

신공항

(서울)

북인천

(인천)

신공항

(서울)

북인천

(인천)

신공항

(서울)

북인천

(인천)

현 행

3,750

1,800

7,500

3,600

12,800

6,200

16,500

8,000

변 경

3,850

1,850

7,700

3,700

13,100

6,400

17,000

8,200


5. 시설물의 명칭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신공항영업소, 북인천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인천시 중구 운서동 ~ 경기도 고양시 강매동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


    - 인천공항에서 서울방향 또는 인천방향으로 통행하는 택시 중 빈차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 면제함.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후불교통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1년 11월 28일 ~ 2030년 12월 31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1년 11월 28일 00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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