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천안논산)
- 담당부서광역도시도로과
- 담당자이용준
- 연락처02-2110-8728
- 등록일 2011-11-17
- 조회수7950
- 첨부파일 통행료변경공고(천안-논산고속도로).hwp (15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논산∼천안선(고속국도 제25호)
3. 통행료 수납자 :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사장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구 분 |
대 상 차 량 |
현 행 |
조 정 |
||
전구간 (80.96km) |
km당 |
전구간 (80.96km) |
km당 |
||
경차 |
∙ 배기량 1,000cc 미만 |
4,200 |
51.58 |
4,350 |
53.96 |
1종 |
∙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
8,400 |
103.15 |
8,700 |
107.92 |
2종 |
∙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
8,500 |
105.21 |
8,900 |
110.07 |
3종 |
∙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
8,900 |
109.34 |
9,300 |
114.39 |
4종 |
∙ 3축 대형화물차 |
11,900 |
146.47 |
12,400 |
153.24 |
5종 |
∙ 4축이상 특수화물차 |
14,000 |
173.29 |
14,700 |
181.30 |
※ 단거리 이용차량에 대해서는 최저요금 적용 : 5km이상 10km미만인 경우 1,000원(1종 기준)을 수납
단, 재정구간과 연계되는 연무IC~논산JCT 구간은 거리비례요금으로 수납
※ 배기량 1,000cc미만 경자동차는 1종 통행요금의 50% 할인
5. 시설물의 명칭 : 논산∼천안간 고속국도(80.96km, 천안JC∼논산JC)
※ 요금소 : 풍세(서울․광주 양방향), 남천안, 정안, 남공주, 탄천, 서논산, 연무, 남논산(광주․서울 양방향)
6. 통행료 수납구간 : 충남 천안시 목천면 응원리(천안JC) ∼ 충남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논산JC)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 : 고속도로 진입시 통행권을 발부받아 진출시 통행료 정산
※ 한국도로공사 관리노선(경부선, 호남선등)과 논산∼천안선을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은 통합하여 수납하며, 구간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 및 천안논산고속도로(주)에 요금표를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에 응합니다.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1년 11월 28일 ∼ 2032년 12월 23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1년 11월 28일(월) 00:00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