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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천안논산)

공고 제2011-1074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논산천안선(고속국도 제25호)


3. 통행료 수납자 : 천안논산고속도로(주) 사장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차  량

현   행

조   정

전구간

(80.96km)

km당

전구간

(80.96km)

km당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4,200

51.58

4,350

53.96

1종

∙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8,400

103.15

8,700

107.92

2종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8,500

105.21

8,900

110.07

3종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8,900

109.34

9,300

114.39

4종

∙ 3축 대형화물차

11,900

146.47

12,400

153.24

5종

∙ 4축이상 특수화물차

14,000

173.29

14,700

181.30

※ 단거리 이용차량에 대해서는 최저요금 적용 : 5km이상 10km미만인 경우 1,000원(1종 기준)을 수납

    단, 재정구간과 연계되는 연무IC~논산JCT 구간은 거리비례요금으로 수납

※ 배기량 1,000cc미만 경자동차는 1종 통행요금의 50% 할인

5. 시설물의 명칭 : 논산천안간 고속국도(80.96km, 천안JC논산JC)

   ※ 요금소 : 풍세(서울․광주 양방향), 남천안, 정안, 남공주, 탄천, 서논산, 연무, 남논산(광주․서울 양방향)


6. 통행료 수납구간 : 충남 천안시 목천면 응원리(천안JC) 충남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논산JC)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 : 고속도로 진입시 통행권을 발부받아 진출시 통행료 정산

  ※ 한국도로공사 관리노선(경부선, 호남선등)과 논산∼천안선을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은 통합하여 수납하며, 구간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 및 천안논산고속도로(주)에 요금표를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에 응합니다.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1년 11월 28일 ∼ 2032년 12월 23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1년 11월 28일(월) 00:00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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