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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075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11 월 1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중앙선(고속국도 제55호)
3. 통행료 수납자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구 분 |
대 상 차 량 |
현 행 |
조 정 |
||
전구간 (82.05km) |
km당 |
전구간 (82.05km) |
km당 |
||
경차 |
∙ 배기량 1,000cc 미만 |
4,650 |
56.5 |
4,850 |
59.2 |
1종 |
∙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
9,300 |
113.1 |
9,700 |
118.3 |
2종 |
∙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
9,500 |
115.4 |
9,900 |
120.7 |
3종 |
∙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
9,800 |
119.9 |
10,300 |
125.4 |
4종 |
∙ 3축 대형화물차 |
13,200 |
160.6 |
13,800 |
168.0 |
5종 |
∙ 4축이상 특수화물차 |
15,600 |
190.0 |
16,300 |
198.8 |
※ 최저요금 적용 : 10km 미만 1,000원 수납(1종 기준)
단, 재정구간과 연계하여
동대구JCT~동대구IC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로 300원(1종 기준) 수납,
동대구JCT~수성IC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로 700원(1종 기준) 수납,
상동IC~대동JCT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로 800원(1종 기준) 수납
5. 시설물의 명칭 : 대구~부산간고속국도(82.05km, 대동JCT~동대구JCT)
※ 요금소 : 김해부산(부산방향), 상동, 삼랑진, 남밀양, 밀양, 청도, 수성, 대구(서울방향),
동대구
6. 통행료 수납구간 : 경남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대동JCT) ~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동대구JCT)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 다른 고속도로(경부선 등)와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은 통합하여 수납하고, 구간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 및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에 요금표를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에 응합니다.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1년 11월 28일 ~ 2036년 2월 11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1년 11월 28일(월) 00:00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