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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대구부산)

공고 제2011-1075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075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11 월  1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중앙선(고속국도 제55호)


3. 통행료 수납자 :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차  량

현   행

조   정

전구간

(82.05km)

km당

전구간

(82.05km)

km당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4,650

56.5

4,850

59.2

1종

∙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9,300

113.1

9,700

118.3

2종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9,500

115.4

9,900

120.7

3종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9,800

119.9

10,300

125.4

4종

∙ 3축 대형화물차

13,200

160.6

13,800

168.0

5종

∙ 4축이상 특수화물차

15,600

190.0

16,300

198.8


 ※ 최저요금 적용 : 10km 미만 1,000원 수납(1종 기준)

    단, 재정구간과 연계하여

       동대구JCT~동대구IC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로 300원(1종 기준) 수납,

       동대구JCT~수성IC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로 700원(1종 기준) 수납,

       상동IC~대동JCT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로 800원(1종 기준) 수납


5. 시설물의 명칭 : 대구~부산간고속국도(82.05km, 대동JCT~동대구JCT)

 ※ 요금소 : 김해부산(부산방향), 상동, 삼랑진, 남밀양, 밀양, 청도, 수성, 대구(서울방향),

             동대구


6. 통행료 수납구간 : 경남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대동JCT) ~ 대구광역시 동구 용계동(동대구JCT)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 다른 고속도로(경부선 등)와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은 통합하여 수납하고, 구간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 및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에 요금표를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에 응합니다.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1년 11월 28일 ~ 2036년 2월 11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1년 11월 28일(월) 00:00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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