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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인천대교)

공고 제2011-1077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1077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2경인 고속국도(제110호선)


3. 통행료 수납자 : 인천대교(주) 대표이사, 국토해양부 장관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구    분

경 차

소 형

중 형

대형

현 행

2,750

5,500

9,400

12,200

변 경

2,900

5,800

9,800

12,700

인천대교 연결도로 구간의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인천대교(주)에서 수납을 대행함


5. 시설물의 명칭 : 인천대교

 ※ 인천대교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공항신도시JCT ∼ 연수JCT ∼ 학익JCT·송도IC

   ◦ 인천 중구 운서동 ∼ 인천 남구 학익동

   ◦ 인천 연수구 송도동 ∼ 인천 연수구 동춘동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


     - 인천공항에서 서울방향 또는 인천방향으로 통행하는 택시 중 빈차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 면제함.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후불교통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1년 11월 28일 ~ 2039년 10월 23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1년 11월 28일 00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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