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인천대교)
- 담당부서광역도시도로과
- 담당자이용준
- 연락처02-2110-8728
- 등록일 2011-11-17
- 조회수7532
- 첨부파일 통행료변경공고(인천대교).hwp (14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1077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제2경인 고속국도(제110호선)
3. 통행료 수납자 : 인천대교(주) 대표이사, 국토해양부 장관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구 분 |
경 차 |
소 형 |
중 형 |
대형 |
현 행 |
2,750 |
5,500 |
9,400 |
12,200 |
변 경 |
2,900 |
5,800 |
9,800 |
12,700 |
※ 인천대교 연결도로 구간의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인천대교(주)에서 수납을 대행함
5. 시설물의 명칭 : 인천대교
※ 인천대교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공항신도시JCT ∼ 연수JCT ∼ 학익JCT·송도IC
◦ 인천 중구 운서동 ∼ 인천 남구 학익동
◦ 인천 연수구 송도동 ∼ 인천 연수구 동춘동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납부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과 이에 준하는 차량
- 인천공항에서 서울방향 또는 인천방향으로 통행하는 택시 중 빈차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차량에 한하여 통행료 면제함.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 시 현금, 후불교통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1년 11월 28일 ~ 2039년 10월 23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1년 11월 28일 00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