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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서울외곽)

공고 제2011-1076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1076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11 월  1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서울외곽순환선(고속국도 제100호)


3. 통행료 수납자 : 서울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대)

구 분

현    행

변    행

1종

2종

3종

4종

5종

1종

2종

3종

4종

5종

양 주

2,700

2,800

2,900

3,800

4,500

2,800

2,900

3,000

4,000

4,700

불암산

1,600

1,600

1,700

2,300

2,700

1,700

1,700

1,800

2,400

2,800

고 양

1,000

1,000

1,100

1,400

1,700

1,000

1,000

1,100

1,400

1,700

통일로

1,000

1,000

1,100

1,400

1,700

1,000

1,000

1,100

1,400

1,700

송 추

1,300

1,300

1,400

1,800

2,200

1,300

1,300

1,400

1,800

2,200

별 내

1,300

1,300

1,400

1,800

2,100

1,300

1,300

1,400

1,800

2,100


 ※ 최저요금 적용 : 1,000원 수납(1종 기준)

 ※ 별내IC~퇴계원IC 구간 : 고양영업소와 통일한 통행료 적용


5. 시설물의 명칭 : 서울외곽순환(일산~퇴계원)고속국도(36.3km, 일산IC~퇴계원IC)

 ※ 요금소 : 양주, 불암산, 고양, 통일로, 송추, 별내


6. 통행료 수납구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1년 11월 28일 ~ 2036년 6월 29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1년 11월 28일(월) 00:00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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