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부산울산)

공고 제2011-1078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1078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부산∼울산선(고속국도 제65호)


3. 통행료 수납자 : 부산울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차  량

현   행

조   정

전구간

(47.17km)

km당

전구간

(47.17km)

km당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1,750

37.1

1,850

39.1

1종

∙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3,500

74.2

3,700

78.2

2종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3,600

75.7

3,800

79.8

3종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3,700

78.6

3,900

82.9

4종

∙ 3축 대형화물차

5,000

105.4

5,200

111.0

5종

∙ 4축이상 특수화물차

5,900

124.7

6,200

131.4

 ※ 최저요금 적용 : 13km 미만 1,000원 수납(1종 기준)

    단, 재정구간과 연계하여

      울산JCT~문수IC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로 300원(1종 기준) 수납,

       울산JCT~청량IC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로 800원(1종 기준) 수납


5. 시설물의 명칭 : 부산∼울산간 고속국도(47.17km, 울산JCT∼해운대·송정IC)

 ※ 요금소 : 울산, 문수, 청량, 온양, 장안, 기장·일광, 해운대·송정


6. 통행료 수납구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울산JCT)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해운대·송정IC)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고속도로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1년 11월 28일 ∼ 2038년 12월 28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1년 11월 28일(월) 00:00부터 적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