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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1078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1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부산∼울산선(고속국도 제65호)
3. 통행료 수납자 : 부산울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구 분 |
대 상 차 량 |
현 행 |
조 정 |
||
전구간 (47.17km) |
km당 |
전구간 (47.17km) |
km당 |
||
경차 |
∙ 배기량 1,000cc 미만 |
1,750 |
37.1 |
1,850 |
39.1 |
1종 |
∙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
3,500 |
74.2 |
3,700 |
78.2 |
2종 |
∙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
3,600 |
75.7 |
3,800 |
79.8 |
3종 |
∙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
3,700 |
78.6 |
3,900 |
82.9 |
4종 |
∙ 3축 대형화물차 |
5,000 |
105.4 |
5,200 |
111.0 |
5종 |
∙ 4축이상 특수화물차 |
5,900 |
124.7 |
6,200 |
131.4 |
※ 최저요금 적용 : 13km 미만 1,000원 수납(1종 기준)
단, 재정구간과 연계하여
울산JCT~문수IC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로 300원(1종 기준) 수납,
울산JCT~청량IC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로 800원(1종 기준) 수납
5. 시설물의 명칭 : 부산∼울산간 고속국도(47.17km, 울산JCT∼해운대·송정IC)
※ 요금소 : 울산, 문수, 청량, 온양, 장안, 기장·일광, 해운대·송정
6. 통행료 수납구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울산JCT)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해운대·송정IC)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고속도로카드, 하이패스플러스카드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1년 11월 28일 ∼ 2038년 12월 28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1년 11월 28일(월) 00:00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