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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11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서울-양양선(고속국도 제60호)
3. 통행료 수납자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구 분 |
대 상 차 량 |
현 행 |
조 정 |
||
전구간 (61.41km) |
km당 |
전구간 (61.41km) |
km당 |
||
경차 |
∙ 배기량 1,000cc 미만 |
2,950 |
48.0 |
3,150 |
51.3 |
1종 |
∙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
5,900 |
96.1 |
6,300 |
102.6 |
2종 |
∙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
6,600 |
107.5 |
7,100 |
115.6 |
3종 |
∙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
6,900 |
112.4 |
7,300 |
118.9 |
4종 |
∙ 3축 대형화물차 |
9,700 |
158.0 |
10,400 |
169.4 |
5종 |
∙ 4축이상 특수화물차 |
9,900 |
161.2 |
10,600 |
172.6 |
※ 최저요금 적용 : 9km 미만 1,000원 수납(1종 기준)
단, 재정구간과 연계하여
남춘천IC~춘천JCT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로 600원(1종 기준) 수납
5. 시설물의 명칭 : 서울-춘천간 고속국도(61.4km, 미사IC∼춘천JC)
※ 요금소 : 덕소삼패, 남양주, 화도, 서종, 설악, 강촌, 남춘천, 동산, 조양
6. 통행료 수납구간 :
○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미사IC)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춘천JC)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 다른 고속도로(중앙선 등)와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은 통합하여 수납하고, 구간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 및 서울-춘천고속도로(주)에 요금표를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에 응합니다.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1년 11월 28일 ~ 2039년 8월 11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1년 11월 28일(월) 00:00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