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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서울춘천)

공고 제2011-1079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11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서울-양양선(고속국도 제60호)


3. 통행료 수납자 : 서울-춘천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차  량

현   행

조   정

전구간

(61.41km)

km당

전구간

(61.41km)

km당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2,950

48.0

3,150

51.3

1종

∙ 2축차량, 윤폭 279.4mm이하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5,900

96.1

6,300

102.6

2종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이하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6,600

107.5

7,100

115.6

3종

2축차량, 윤폭 279.4mm초과, 윤거   1,800mm초과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6,900

112.4

7,300

118.9

4종

∙ 3축 대형화물차

9,700

158.0

10,400

169.4

5종

∙ 4축이상 특수화물차

9,900

161.2

10,600

172.6


 ※ 최저요금 적용 : 9km 미만 1,000원 수납(1종 기준)

    단, 재정구간과 연계하여

       남춘천IC~춘천JCT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로 600원(1종 기준) 수납

      

5. 시설물의 명칭 : 서울-춘천간 고속국도(61.4km, 미사IC∼춘천JC)

 ※ 요금소 : 덕소삼패, 남양주, 화도, 서종, 설악, 강촌, 남춘천, 동산, 조양


6. 통행료 수납구간 :

  ○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미사IC) ∼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춘천JC)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 다른 고속도로(중앙선 등)와 연계하여 이용할 경우 통행요금은 통합하여 수납하고, 구간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 및 서울-춘천고속도로(주)에 요금표를 비치하고 관계인의 열람에 응합니다.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1년 11월 28일 ~ 2039년 8월 11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1년 11월 28일(월) 00:00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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