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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용인서울)

공고 제2011-1080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용인∼서울선(고속국도 제171호)


3. 통행료 수납자 : 경수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구분

대  상  차  량

현   행

조   정

서수지

TG

금토

TG

서수지

IC

전구간

(22.9㎞)

서수지

TG

금토

TG

서수지

IC

전구간

(22.9㎞)

경차

배기량 1,000cc 미만

500

400

250

900

500

400

250

900

1종

∙ 2축차량, 윤폭 279.4mm

 이하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1,000 

800 

500 

1,800

1,000 

800 

500 

1,800

2종

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이하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1,000 

800 

500 

1,800

1,100 

800 

500 

1,900

3종

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초과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1,000 

800 

500 

1,800

1,100 

800 

600 

1,900

4종

∙ 3축 대형화물차

1,300 

1,000 

600 

2,300

1,300 

1,000 

600 

2,300

5종

∙ 4축이상 특수화물차

1,400 

1,100 

600 

2,500

1,500 

1,100 

600 

2,600


 ※ 배기량 1,000cc미만 경자동차는 1종 통행요금의 50% 할인

5. 시설물의 명칭 : 용인∼서울 고속국도(22.9km, 흥덕IC∼헌릉IC)

 ※ 요금소 : 서수지TG, 서수지IC, 금토TG


6. 통행료 수납구간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흥덕IC)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헌릉IC)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 통행요금은 경수고속도로(주)에 요금표를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에 응합니다.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1년 11월 28일 ∼ 2039년 6월 30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1년 11월 28일(월) 00:00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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