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용인서울)
- 담당부서광역도시도로과
- 담당자이용준
- 연락처02-2110-8728
- 등록일 2011-11-17
- 조회수7931
- 첨부파일 통행료변경공고(용인-서울고속도로).hwp (16Kbyte) 바로보기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용인∼서울선(고속국도 제171호)
3. 통행료 수납자 : 경수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구분 |
대 상 차 량 |
현 행 |
조 정 |
||||||
서수지 TG |
금토 TG |
서수지 IC |
전구간 (22.9㎞) |
서수지 TG |
금토 TG |
서수지 IC |
전구간 (22.9㎞) |
||
경차 |
∙ 배기량 1,000cc 미만 |
500 |
400 |
250 |
900 |
500 |
400 |
250 |
900 |
1종 |
∙ 2축차량, 윤폭 279.4mm 이하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
1,000 |
800 |
500 |
1,800 |
1,000 |
800 |
500 |
1,800 |
2종 |
∙ 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이하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
1,000 |
800 |
500 |
1,800 |
1,100 |
800 |
500 |
1,900 |
3종 |
∙ 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초과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
1,000 |
800 |
500 |
1,800 |
1,100 |
800 |
600 |
1,900 |
4종 |
∙ 3축 대형화물차 |
1,300 |
1,000 |
600 |
2,300 |
1,300 |
1,000 |
600 |
2,300 |
5종 |
∙ 4축이상 특수화물차 |
1,400 |
1,100 |
600 |
2,500 |
1,500 |
1,100 |
600 |
2,600 |
※ 배기량 1,000cc미만 경자동차는 1종 통행요금의 50% 할인
5. 시설물의 명칭 : 용인∼서울 고속국도(22.9km, 흥덕IC∼헌릉IC)
※ 요금소 : 서수지TG, 서수지IC, 금토TG
6. 통행료 수납구간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흥덕IC)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헌릉IC)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종전과 같음
8. 통행료 수납방법 : 종전과 같음
※ 통행요금은 경수고속도로(주)에 요금표를 비치하고 관계인 열람에 응합니다.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1년 11월 28일 ∼ 2039년 6월 30일
※ 변경된 통행료는 2011년 11월 28일(월) 00:00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