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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봉담-동탄 고속도로(고속국도 제400호)
평택-화성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7호)
오산-화성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71호)
3. 통행료 수납자 : 경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구 분 |
대 상 차 량 |
현 행 |
조 정 |
||
최장구간 (25.387km) |
km당 |
최장구간 (25.387km) |
km당 |
||
경차 |
· 배기량 1,000cc 미만 |
1,400 |
55.1 |
1,450 |
57.1 |
1종 |
· 2축차량, 윤폭 279.4mm 이하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
2,800 |
110.29 |
2,900 |
114.23 |
2종 |
· 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이하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
2,900 |
114.23 |
3,000 |
118.17 |
3종 |
· 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
3,000 |
118.17 |
3,100 |
122.10 |
4종 |
· 3축 대형화물차 |
4,000 |
157.56 |
4,200 |
165.43 |
5종 |
· 4축이상 특수화물차 |
4,800 |
189.07 |
4,900 |
193.01 |
※ 최저요금 적용 : 10km 미만 1,000원 수납(1종 기준)
단, 동탄JCT ~ 북오산IC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로 400원(1종 기준) 수납.
5. 시설물의 명칭 : 봉담~동탄 고속국도(9.26km)
평택~화성 고속국도(26.69km)
오산~화성 고속국도(2.55km)
※ 요금소 : 서오산영업소, 동탄영업소, 봉담영업소, 정남영업소, 북오산영업소,
향남영업소, 북평택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 동서축 : 봉담IC ~ 동탄JCT
- 경기도 화성시 동화리 ~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 남북축 : 오성IC ~ 안녕IC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 화성시 태안읍 안녕동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1. 11. 28 ~ 2039. 10. 28.
※ 변경된 통행료는 2011. 11. 28(월) 00:00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