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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서수원-평택)

공고 제2011-1081호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호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변경공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 유료도로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1 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도로의 종류 : 고속국도


2. 노 선 명 : 봉담-동탄 고속도로(고속국도 제400호)

             평택-화성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7호)

             오산-화성 고속도로(고속국도 제171호)


3. 통행료 수납자 : 경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4. 통행료의 변경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차  량

현    행

조    정

최장구간

(25.387km)

km당

최장구간

(25.387km)

km당

경차

· 배기량 1,000cc 미만

1,400

55.1

1,450

57.1

1종

· 2축차량, 윤폭 279.4mm 이하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2,800

110.29

2,900

114.23

2종

· 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이하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2,900

114.23

3,000

118.17

3종

· 2축차량, 윤폭 279.4mm 초과,

 윤거 1,800mm 초과

 (대형승합차, 2축 대형화물차)

3,000

118.17

3,100

122.10

4종

· 3축 대형화물차

4,000

157.56

4,200

165.43

5종

· 4축이상 특수화물차

4,800

189.07

4,900

193.01

 ※ 최저요금 적용 : 10km 미만 1,000원 수납(1종 기준)

    단, 동탄JCT ~ 북오산IC 구간을 이용하는 차량 통행료로 400원(1종 기준) 수납.


5. 시설물의 명칭 : 봉담~동탄 고속국도(9.26km)

                  평택~화성 고속국도(26.69km)

                  오산~화성 고속국도(2.55km)

※ 요금소 : 서오산영업소, 동탄영업소, 봉담영업소, 정남영업소, 북오산영업소,

            향남영업소, 북평택영업소


6. 통행료 수납구간 :

  ○ 동서축 : 봉담IC ~ 동탄JCT

    - 경기도 화성시 동화리 ~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 남북축 : 오성IC ~ 안녕IC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 화성시 태안읍 안녕동


7. 통행료 납부대상 및 감면대상

  ○ 수납대상 :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감면대상 :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차량


8. 통행료 수납방법 : 요금소 통과시 현금, 하이패스플러스카드(선불전자카드),

                    후불하이패스카드 등으로 지불


9. 통행료 수납기간 : 2011. 11. 28 ~ 2039. 10. 28.


 ※ 변경된 통행료는 2011. 11. 28(월) 00:00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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