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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 011-1143호
유료도로개축공사에 관한 공고
유료도로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5 일
공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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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도로의종류 |
고속국도 |
②노선명 |
제1호선 언양~영천 |
③공사구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 경상북도 영천시 본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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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공사종류 |
6차로 고속국도 확장 - 폭 : 32.6m(6차로) - 연장 : 55.03k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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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공사개시일 |
2011. 12. |
⑥착공예정일 |
2011. 12. |
⑦주요경과지 |
울산광역시(울주군 언양읍, 울주군 두서면, 울주군 두동면), 경상북도 경주시(율동, 내남면, 건천읍), 경상북도 영천시(북안면, 본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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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공사시행이유 |
- 전국 간선도로망 계획(7×9)의 남북6축으로 주변교통과 연계망을 확충하여 물류지원체계 효율성 증대 - 사고위험이 높은 선형불량구간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성 확보 및 규격이 협소한 통로암거 및 교량 개축으로 지역주민 불편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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